교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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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교회 정관

전문

제1장 총칙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3장 교인

제4장 조직

제5장 회의

제6장 재정

제7장 권징

제8장 광대회의

제9장 부칙

시행규칙


 

전문
우리 교회는 울산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교회는 울산시민교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우리 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19-2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가정교회를 통한 불신영혼의 구원과 제자양육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따른다.
제6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울산시민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자격)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신급을 따라 원입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나눈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정회원) 정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한 입교인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를 떠나 6개월이 지나면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1년이 지나면 교인의 자격이 상실된다. 교인의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다시 출석할 경우에는 새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책임과 의무)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경건의 훈련과 진리의 지식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본 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가정교회 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힘쓰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권리) 교인은 각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양육과 영적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회원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제13조(편성) 우리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제14조(목사)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담임목사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6년 시무 후 1년 이내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고, 7년마다 정기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담임목사의 궐석시 담임목사를 외부에서 초빙할 수 있다. 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될 수 있다.
5. 목사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의 말까지로 한다.
6.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시무중이라도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7. 당회는 담임목사 외에 필요한 경우 부목사와 협동목사를 둘 수 있고 선임 등의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5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40세 이상 65세 이하(당회추천일 기준)의 남자 세례교인으로 교회출석 7년 이상을 무흠하게 경과한 자 중에서 제직회에서 후보자로 추천되어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택하며, 선택된 장로는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고시에 합격해야 임직할 수 있다.
3. 장로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한다.
4. 당회에 참석하며 당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 장로를 시무장로라 칭하며. 시무장로의 임기는 7년으로 하되 7년후 정기공동의회의 재신임투표를 통하여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7년의 재시무를 가질 수 있다. 재신임투표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원하여 재신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역장로로 전환하여 70세까지 사역하고 은퇴한다.
5. 다른 교회로부터 전입한 65세 이하(당회결의일 기준)의 장로는 등록(이명확인서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에서 발언권을 가지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
6. 협동장로로 1년이 경과하면 당회가 선택투표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노회 허락을 받아 선택방법은 4장15조2항, 임기는 4장15조3항 4항을 적용하여 취임한다.
7. 시무장로의 임기가 만료된 장로로서 정년이 되지 아니한 장로를 사역장로라 칭하며, 당회에서의 결정권은 없이 제직회 회원으로 정년까지 봉사하고 은퇴한다. 정년이후는 은퇴장로라 칭한다.
8.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회의 의결을 거친 후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9. 휴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은퇴를 하지 아니한 장로를 휴무장로라 하며 휴직서의 효력은 1년으로 하고 1년후 휴무를 지속할 경우 새로 휴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년후 본인이 원하여 시무장로직책에 복직할 경우 22조 3항에 의거한 당회의 의결을 거쳐 복직한다.
제16조(집사와 권사))
1. 집사와 권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와 권사의 선택은 제직회에서 추천된 자를 당회가 최종 심사하여 후보자를 선택하며, 집사의 나이는 35세 이상 65세 이하, 권사의 나이는 4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중에서 선택한다.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택하며, 선택된 사람은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고 임직한다.
3. 집사와 권사의 임기는 70세가 되는 해 말까지로 한다.
4.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하고 전입한 65세 이하의 집사, 권사는 등록(이명확인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당회의 추천을 거쳐 4장16조2항의 선택방법을 거쳐 시무집사, 시무권사로 취임할 수 있으며, 4장16조3항의 임기를 적용한다.
5. 집사와 권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6. 당회는 나이 30세 이상으로 수세 후 3년이 지난 입교인 중에서 서리집사를 임명할 수 있다.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감사)
1.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2회 보고한다.
제18조(임시교역직)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부목사, 협동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임시교역직은 당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시교역직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9조(사무직원 및 관리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 및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 및 관리직원은 당회의 결의에 의해 채용되며 행정사역부에 소속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20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는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매년 그 부서의 장을 당회의 의결에 의해 새로 선임하며 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산하에 팀장을 두고 세부팀을 운영할 수 있다 각 부서의 편성 및 임무는 시행규칙에 명시한다.

 

제5장 회의
제21조(공동의회)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으로 한다.
2. 의장 및 서기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으로 하고 서기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회 당회장이 회집하며, 임시회는 가)당회의 결의가 있을때, 나)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혹은 다)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결의 사항
(1)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2) 각종 예산과 결산의 인준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4) 감사의 보고 수리
(5)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6) 교인의 권징
(7) 기타 안건
4. 공동의회의 우리 교회 정관의 특별규정이 정한 경우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참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하되, 결의 방법은 거수 등 결의 당시 의장이 결정할 수 있으나, 인선과 관련(해임포함)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1)직원의 선출, 교회 기본재산(부동산등)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교회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참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5. 공동의회의 성수는 참석수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안건에 따라 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당회)
1. 회원
당회는 본교회의 담임목사와 부목사, 시무장로와 협동장로, 사역장로로 구성하되 협동장로, 사역장로는 발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2. 소집 및 회기
정기 당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며 당회장의 요청이나 당회원 2분이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노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는 당회장이 임시로 소집한다.
3. 당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 당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당회의 직무(헌법에 명시된 것 외)는 다음과 같다.
(1) 당회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당회장과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교회 정관 관련 사항의 개정안 심의
(3) 장로회의 권징 사항 심의
(4)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및 의결
(5) 교회 예결산의 심의
(6)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제23조(제직회)
1. 회원
제직회의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가정교회의 목자로 한다.
2. 의장과 서기
제직회 의장은 당회장으로 하고 서기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3. 소집 및 회기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당회나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4. 제직회의 할일
(1)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집행 사항
(2)예산 추가경정 사항
(3)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사항
(4)기타 중요사항

 

제6장 재정
제24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울산시민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4. 재산관리사역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26조(전임사역자의 보수)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 등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초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27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28조(재정지출)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제29조(회계년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제30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1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당회에 회부하고 당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확정한다.
제32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견책; 상당한 과실이 있어 엄히 책망하고, 회개하여 스스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2.근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게 한다.
3.시무정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모든 시무를 정지하되, 강도권은 예외로 한다.
4.정직; 맡은 직분을 정직시키되, 범죄의 경중, 또는 그 동기 및 영향 등을 참작하여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 수찬 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5.면직; 맡은 직분을 박탈하며 수찬정지를 겸하여 과할 수 있다.
6.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호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로서, 6개월 이상 수찬을 정지한다.
7.출교; 불신자와 같이 인정하여 교인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에 출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한 자에게 과하는 시벌이다.

 

제8장 광대회의
제33조(광대회의에의 참여) 우리 교회는 울산노회와 고신총회에 참여한다.
제34조(광대회의의 역할) 광대회의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광대회의체들은 개체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들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2.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광대회의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목사를 양성하는 교단신학교와 교단신학연구소의 재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교회의 일치를 위한 광대회의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4. 목사의 취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울산노회와 적극 협력한다.
제35조(광대회의에서의 탈퇴) 우리 교회는 참여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제36조(개정) 이 정관은 당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효력)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9조(경과조치) 이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

 

시행규칙
제1장 가정교회
제1조(정의) 가정교회는 평신도를 지도자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도와 믿는 성도들 간의 섬김을 목적으로 매주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지칭한다.
제2조 (조직과 직책)
1. 각 가정교회를 목장, 그 구성원을 목장식구라 부르며, 각 가정교회마다 목자, 예비목자, 교사를 임명하여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2. 목자는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평신도 지도자를 말하며, 소정의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후에 당회의 의결을 거쳐서 담임 목사가 임명한다.
3. 목자가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목원들의 동의와 소속 목자의 추천에 의거하여 대행 목자로 임명 받을 수 있다.
제 2장 목사
제 3조 부목사 및 전문사역 담당목사 협동목사
1.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팀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당 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2.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조력하며 전문목회를 추구한다.
3. 부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당회의 결의로 협동목사를 둘 수 있다.
제 3장 부서
제 4조 ;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며 각 부서의 편성과 임무는 매년 당회의 의결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1.가정교회사역부
2.새교우사역부
3.선교사역부
4.예배사역부
5.영상음향정보사역부
6.친교사역부
7.봉사사역부
8.행정관리사역부
9.재정사역부
10.차세대교육사역부
제 4장 새신자의 등록
제5조 ; 본교회는 가정교회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미 믿은 기신자의 등록을 금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인정한다.
제6조; 새신자의 등록
1. 울산 광역시 이외의 타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가정교회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목장에 참석할 것을 동의할 경우, 6주이상의 목장참여와 예수영접반을 수료한 경우에 등록을 허한다.
2. 울산 광역시 이내의 거주자라 할지라도 가정교회에 대한 간절한 바램이 있어 목장에 소속되어 6주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였고 예수영접반과 생명의 삶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허한다.
제7조 새신자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방문자는 먼저 새가족실을 방문하여 방문자카드 작성과 면담을 통해, 등록방문자와 단순방문자로 분류하고, 각각 그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받는다.
1) 등록방문자가 소속 목장의 목자와 함께 새가족실을 방문하면, 등록이 확정된다.
등록방문자는 불신자로서 목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속 목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다.
단, 목자에게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목녀와 함께 방문할 수 있다.
2) 단순방문자가 새가족실을 방문하여, 목장과 예수영접모임 참여와 더불어, 곧바로 이어지는 생명의 삶을 수강한다는 약속을 하면, 몇 개의 목장을 소개해주어 자기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목장을 선택하고 6주 동안 목장에 참여하게 한다.
그 기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예수영접모임을 수료한 후에, 소속 목장의 목자와 함께 새가족실을 방문하면, 등록이 확정된다.
3) 단순방문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다.
a. 타 지방 또는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울산에 이사를 온 자.
c. 불신자로서 목장을 통하지 않고 방문한 자.
단, 불신자의 경우는 배정된 목장의 목자가 등록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6주 경과 이전이 라 할지라도 등록을 받는다.
2.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불허한다.
1) 우리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했다가, 울산 지역 내 다른 교회로 이적했던 자.
2) 울산 내의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출석 중인 자. (단, 형편을 고려하여 1년 정도 교회를 떠나 있었던 자는 예외로 한다.)
3. 등록이 확정 된 자는, 주일 예배 후 헌신대에서 담임목사님의 기도를 받음으로서 그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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