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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원로장로 조회수 : 895
  작성자 : 손영호목사 작성일 : 2014-01-15

교회 정치 722

원로장로 : 한 개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노후에 퇴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한 장로이다. 원로장로는 그 교회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을 가질 수 있다.  

 

이상국 장로님 : 1991년 10월 10일 장로 장립하셨습니다. 만 20년 이상이 되시기에 원로장로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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