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로장로 | 조회수 : 895 |
작성자 : 손영호목사 | 작성일 : 2014-01-15 |
교회 정치 72조 2항
원로장로 : 한 개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장로가 노후에 퇴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고자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 원로장로로 추대한 장로이다. 원로장로는 그 교회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을 가질 수 있다.
이상국 장로님 : 1991년 10월 10일 장로 장립하셨습니다. 만 20년 이상이 되시기에 원로장로 자격이 됩니다.
"
이전글 : 14.01.15 수요목장발표 특송가사 | |
다음글 : 1월 19일 2부 호산나찬양대 가사입니다 :) | |
이전글 다음글 프린트하기 | 목록보기 |